미산동 위자료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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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의 피고가 원고 부부의 혼인 파탄이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아닌 성격 차이와 같은 다른 사유로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장기간의 별거, 불화 증거 등)가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면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그 파탄에 새로운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려워, 위자료 책임이 면제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네, 상간남 소송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간남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상간남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도중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본안에 대한 응소를 한 이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만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