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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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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이후에는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별도의 제소 전 화해 절차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소송 절차 내에서 조정 또는 화해 권고 결정 등의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정 조서나 화해 조서로 소송을 종결하게 됩니다. 제소 전 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합의를 공증받는 절차입니다.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면, 법적으로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므로 면접 교섭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합니다. 이후에는 부모와 성년이 된 자녀가 서로 합의하여 자유롭게 만남을 가질 수 있으며, 법적인 강제나 규제는 사라집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도 13세 이상의 자녀는 자신의 의사를 강하게 표현할 경우 면접 교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파혼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법원에서 권유하는 정신과 치료나 심리 상담을 거부할 경우, 법원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 액수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