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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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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는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조정조서에 기재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합의 사항은 강제 집행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협의이혼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상간자가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거주하는 국가의 법원에 소장 등을 송달하는 국제 송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국내 거주자에게 소송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국내에 주소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소송 진행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패소(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이혼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를 가지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판력에 저촉). 다만, 새로운 이혼 사유가 발생했거나, 기존 사유가 더욱 심화되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