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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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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이 외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이 확보한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 신청이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 간접적인 정황까지 보강해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보다는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을 바탕으로 부정행위의 유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배우자의 폭언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녹음 파일입니다. 배우자의 폭언을 녹음한 파일은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나,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증거로 활용됩니다.
양육비 청구는 양육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으며, 나중에 양육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직접 비양육 부모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